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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여유로운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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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별 또는 사업장별 약정 휴일 적용

그룹사에

여러 개의 법인이 있고,

법인별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을 때,

창립 기념일과 같은 약정 휴일은

일반적으로 법인 단위로 관리하나요? 아니면

사업장 단위로 관리하나요??

예를 들면

A법인에 A1, A2 사업장이 있을 때,

A법인에 약정 휴일을 등록하면

A1, A2사업장도 따르게 되는지,

또는

A1, A2별로 약정 휴일이 다를 수 있는지...

회사별로 다를 것 같은데,

보통 어떤 단위로 관리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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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약정휴일의 기념에 따라 달리 적용하면 됩니다.

    만약 별개 법인인데, 우리 회사도 아닌 계열사 회사의 창립기념일은 따를 필요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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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인사, 회계 등을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관리한다면,

    각 사업장마다 취업규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각 취업규칙에 다른 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약정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일에 쉬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다르며, 한 회사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동일하게 약정휴일이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