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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시 당일퇴사 가능 할 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당일퇴사통보 후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미작성 신고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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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에 잘시간에 일 시키는 상사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퇴근 후 카톡, 문자, 전화로 업무지시하는 것에 대해 벌금부과하는 법안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아직 입법되지는 않았습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사가 업무 지시를 하였고 그로 인해 업무를 한 것이 맞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초 합의되지않은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 요구이기 때문에 합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한 것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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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모두 발생합니다. 전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후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가게가 폐업을 한다고하더라도 준수되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이 안될 수도 있으나 갑작스런 부도나 도산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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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 회사랑 협의가 안 되면 불이익을 당하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자발적 퇴사를 희망하시나 회사에서 그전에 퇴사를 종용하고자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해고가 아니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셔도 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개별적으로 부당성을 검토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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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최저임금도 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또는 식비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기본급이 아니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점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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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후에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따로 서명했다고하더라도 교부가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 진정대상이 됩니다만, 그와 별개로 질문자님께서 서명을 하신 것은 근로조건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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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한달전 사직서 제출했으나 바로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10월1일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그전에 퇴사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질문자님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수없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10월1일 자발적으로 퇴사하시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받지못하므로 차라리 사용자와 얘기하여 권고사직으로 진행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용자측이 이직확인서 작성 시 필히 권고사직으로 기재해야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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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계산이 회계 기준인가요, 입사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입사일이나 회사에서 관리편의 상 회계연도기준으로 운영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적게 배정해서는 안됩니다. 퇴사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했을 때 과다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도 있으나 당초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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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보장하는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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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일수를 근로자와 상의 없이 회사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 체결 시 주5일을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주6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동법 제19조에 따라 당초 근로계약대로의 이행을 청구하고 거부시 손해배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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