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20살 청년입니다.
증소기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4개월 기간으로하고 그중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4개월 한 이유는 수습기간 끝나고 난뒤 한달뒤가 직원들 재계약 날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되면 이미 저는 수습은 끝는 기간이잖아요?
제가 재계약날 다른 회사 알아봐서 재계약 안한다하면
그냥 계약만료처리로 되나요? 아니면 자진퇴사?
물어볼 사람도 없고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직을 원해 재계약을 원치 않아 퇴사하면 자진퇴사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4개월이 종료되는 시점에 일방이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이직사유가 정해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모호하나, 회사와 4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가 됩니다.
다만 혹시 실업급여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것이라면 만약 회사에서 4개월 후에 재계약을 희망하였는데 질문자님이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4개월로 되어 있다면, 4개월이 지나야 계약만료입니다.
그전에 스스로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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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제안을 하였음에도 재계약에 응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기간이 4개월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면,
4개월을 끝으로 연장하지 않을 시 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처리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라면 자발퇴직처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