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아래의 조건(서류)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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