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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카멜레온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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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중 디스크수술을해야되는데요 그러면실업급여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실업급여수급중 디스크수술을해야되는데요 그러면실업급여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1.수술을하면 수급은 어떻게 되는지

2. 수술후재활치료 기간중에도 구직활동을해야하는지

3. 고용센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필요서류나진단서등)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병급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신고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으므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질병·부상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구직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를 상병급여라고 합니다. 질병·부상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는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치료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기간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고, 치료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2번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수술한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함)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질병, 부상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상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수급기간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어느정도 치료가 완료되고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할때 하시면 됩니다.

      3. 수급기간 연장신고서와 진단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되나, 12개월의 구직급여 수급 소요 기간에 출산, 육아, 임신, 질병, 부상 등에 의해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12개월 중 그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 내에 자신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기간 연장 신고서’를 제출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