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감액의 월급 금액이 세전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세전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세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실제 세전 연봉으로 바꾸면 약 7,586만 원(월 약 632만 원) 이하까지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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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쉽지만, 해당 내용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스토킹 문제 잘 해결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회사가 이전하거나 전근을 가는 경우에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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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가능 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임금체불이 인정되더라도, 아래의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구체적 유형 (업무처리 기준)은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월 임금 전액을 2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월 임금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즉, 선생님은 휴일수당등을 못받았으셨는데, 이것이 월 임금의 3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하고,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매월 90만원 정도, 2개월 이상을 못 받았어야 가능합니다.고용노동청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증거를 확실하게 제출하시고, 출석해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아쉽지만,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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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신고(진정) 또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5인 이상 여부)와 근무기간(3개월 이상 여부)에 따라 신고할 곳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집니다. "알바니까 넘어가야 하는 일"은 아닙니다. 해고에 해당한다면(먼저 그만둔다고 하지마세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능합니다.해고를 당한 것인지,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 권고사직인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일하는 날을 모두 뺐다면, 사장한테 해고하는 것이냐고 묻고 녹음하세요.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치 입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하면 발생하는데요. 20일전에 통보받거나 하루전에 통보받거나 똑같이 30일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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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업무 과중으로 인한 괴롭힘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그래서 다음 순서가 질문자님께 가장 유리합니다. ① 증거 확보 ② 회사에 서면(문자·메일)으로 괴롭힘 신고 및 조사 요청 ③ 회사의 조사나 조치가 없거나 미흡하면 노동청 진정 ④ 퇴사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 입증 자료도 함께 남습니다. 해당 상급자의 징계조치 및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작업일지, 생산기록, 사진, 상급자의 발언 녹음, 동료들의 확인서 등을 확보하세요.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했을 것(상급자의 지시면 인정)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을 것: 동일 업무 타 조와 비교해 현저히 과중하고, 그 배정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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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차를탔구요 이제3차인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센터의 담당자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알리고 다녀오시면 됩니다. 가는 것은 제한 없습니다.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서(해외 온라인 안됨) 정상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출국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미리 알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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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 연차발생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무급병가는 일반적으로 결근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 사규를 확인하시거나 인사과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대로 결근으로 처리하면, 그 달은 개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1개 미발생합니다.결근처리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1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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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단위계약으로 근무하는곳인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자진퇴사입니다.계약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는 계속 갱신을 해주는데,근로자가 그냥 그만둔다면 자진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신고한다고 해도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4대보험 관련해서는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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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직 6개월 연차 사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안 됩니다.법정 연차휴가보다 많습니다.법정 연차휴가는 입사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합니다.만약에, 계약 종료 시점에 법정 연차휴가가 남게 된다면 그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먼저 회사에 이거 다 사용해도 나중에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약정휴가로 법정 휴가보다 더 많이 줄 수는 있으나, 잘못 계산된 것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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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vs2027국민취업지원제도 달라지는 점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재 확인되는 범위로 보면, 2027년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구직촉진수당 인상(월 60만원→65만원)과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 신설입니다. 질문하신 취업성공수당은 변경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7년 내용은 아직 국회 심의 중인 정부 예산안 기준이므로, 연말 예산 확정과 세부 지침 고시 후에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연말까지 봐야 할 것 같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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