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계약직 6개월 연차 사용 관련 질문
올해 4월 27일에 입사했고 5월에 연차 총 8개 받았어요.
계약은 10월 종료입니다. 모두 소진해도 지장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6일이며 이 중 8일을 모두 사용했다면 초과 사용한 2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총 연차가 6개이므로 6개 이상은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초과사용시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4.27 입사한 경우
2. 근로계약기간이 2026.10.31까지인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법상 연차휴가는 최대 6일만 발생합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8일을 선부여했다고 하여 이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시면 초과사용분에 대하여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회사 담당자에게 8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해도 초과사용으로 처리되지 않는지 확인을 하시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된 경우, 퇴사 시 이에 대한 반환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 6개월이라면 발생하는 법정 연차휴가는 5일이므로, 이를 초과한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규정을 확인하거나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이 반려되거나 초과사용분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8개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초과 사용된 연차에 대해서 반환청구가 있을 수 있으니, 회사에 8개 연차를 부여한 이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법정 연차휴가보다 많습니다.
법정 연차휴가는 입사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합니다.
만약에, 계약 종료 시점에 법정 연차휴가가 남게 된다면 그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이거 다 사용해도 나중에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정휴가로 법정 휴가보다 더 많이 줄 수는 있으나, 잘못 계산된 것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