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해당 내용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 문제 잘 해결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회사가 이전하거나 전근을 가는 경우에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