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연인한테 데이트폭력을 당했고 찾아오는게 무서워서 퇴사 후 타 지역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저런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회사 사직서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먼 타지역 이사가게 되어서 퇴사 이런식으로 적을 예정입니다

스토킹으로 신고하기엔 기간이 지나 못 했으나 경찰에 사건접수까지는 된 상태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토킹을 이유로 한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질문자가 기재한 사유(스토킹 등에 따라 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위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니까 퇴사 후 빠르게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한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이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4. 참고적으로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타지역으로 이사하는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배우자와의 동거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 위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로 인한 신변 위협이나 이사 등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가능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된 증빙자료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해당 내용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 문제 잘 해결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회사가 이전하거나 전근을 가는 경우에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해당사항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 생각되니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