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가능 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신고 중 입니다..

질문1. 현재 만 65세 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노동부 진정신고중에도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한가요?

질문2. 현재는 실직상태인데요,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진정신고 중에 새로운 B회사에서 2개월간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타임라인:

A회사를 2023년 3월~2026년 6월말까지 근무

> 2026년8월초 노동부 임금체불진정신고 >B회사 2026년8월초~9월말까지 2개월근무후 퇴직 상태입니다.

  • 2023년 만 61세에 마트에 배송기사로 취업했습니다.

  • 2026년 만64세(생일이 7월) 6월30일에 사직서 제출하고 퇴직(중단없이 근무지에서 3년3개월 재직함)

  • 사직서에 임금체불로 인해 사직한다고 작성하고 퇴직했습니다.(사직서사진,문자캡쳐보관중)

  • 임금체불: 매달 일정 290만원 임금은 받았지만, 휴일수당X 법정공휴일수당X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고 대체휴무일을 1.5배 받지못함.

  • 위의 이유로 임금체불신고,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노동부에 진정신고하고 진행중입니다.

  • 사업주가 증거제출을 미루고있어서 2026년 8월초에 진정신고했으나 1회연장 후 9월30일이 마감일이었는데, 2회 연장돼서 10월말이 마감일이되었습니다.

  • 사업주가 끝까지 합의의사가 없으면,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 새로운 B회사에서 2026년8월초~9월말까지 2개월 근무후 퇴직 (2개월짜리 근로계약서작성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이 인정되더라도, 아래의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 유형 (업무처리 기준)은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월 임금 전액을 2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

    •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 월 임금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즉, 선생님은 휴일수당등을 못받았으셨는데, 이것이 월 임금의 3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하고,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월 90만원 정도, 2개월 이상을 못 받았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청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증거를 확실하게 제출하시고, 출석해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아쉽지만,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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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인 정당한 이유에 의한 퇴사 사유 발생인지 관련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전체 월 급여의 30% 이상이면서 2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는 사유로 퇴사 시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