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령연금감액의 월급 금액이 세전인가요??

노령연금 받을 나이가 되어 연금받을시에 근로자는 감액한다고 알고 있고 그 금액이 519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전체소득인지 세전인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세전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세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실제 세전 연봉으로 바꾸면 약 7,586만 원(월 약 632만 원) 이하까지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은 세전이 아닌 세후 금액으로 보이며, 그 금액이 519.3511만원 이상이라면 노령연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령연금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사항이랑 직접 관련은 없으니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