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병가 연차발생 질문드립니다ㅠㅠ

9월8일부터 입사하였는데 9월20일인가 하루 무급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거 외에는 전부 출근을 하였는데 혹시 저 하루 병가 때문에 연차발생이 안되는걸까요? 10월7일까지 근무 하면 10월8일날 원래 연차가 발생을 하는건데 결근 처리되면 연차는 발생 안되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무급병가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후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즉, 0.9일 이상의 연차가 인정되며,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10월 8일에 1일의 연차를 그대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일 단위 연차휴가도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병가나 휴직 등 근로의무 정지 기간이 있다면 비례산정(시간 단위 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소정근로일 20일 중 1일의 승인 병가를 사용한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어 연차가 아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수 제외 비율에 따라 약 7.6시간 형태의 시간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9월의 소정근로일이 20일이고 그 중 1일의 승인 병가를 사용한 경우, 소정근로일수 제외 비율에 따라 약 7.6시간 형태의 시간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병가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결근으로 처리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를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사정)이 없는 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무급병가는 일반적으로 결근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를 확인하시거나 인사과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결근으로 처리하면, 그 달은 개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1개 미발생합니다.

    결근처리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1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는 한달 개근을 하여야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병가를 사용하여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10월 8일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를 사용한 날을 포함한 달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