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일 단위 연차휴가도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병가나 휴직 등 근로의무 정지 기간이 있다면 비례산정(시간 단위 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소정근로일 20일 중 1일의 승인 병가를 사용한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어 연차가 아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수 제외 비율에 따라 약 7.6시간 형태의 시간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9월의 소정근로일이 20일이고 그 중 1일의 승인 병가를 사용한 경우, 소정근로일수 제외 비율에 따라 약 7.6시간 형태의 시간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