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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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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단위계약으로 근무하는곳인데요

한달단위계약으로 근무하는곳인데

재계약안하고 그만두게된다면

자진퇴사인가요?

4대보험 퇴사사유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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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사유는 각 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자진퇴사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는 계속 갱신을 해주는데,

    근로자가 그냥 그만둔다면 자진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신고한다고 해도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관련해서는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계약만료이지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퇴사 후 4대보험(고용보험 등)의 퇴사 및 상실 사유를 확인하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이 초과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사업주의 재계약의사 없는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