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가족돌봄휴가는 산정기간에서 제외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기본적으로 휴직, 휴업한 기간은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취업규칙에 특별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포함시켜야 하며,본문의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휴업기간은 당연히 포함됩니다.평균임금 계산시 해당 휴업기간과 그 휴업기간의 임금은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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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 이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법 위반이 없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본문 내용만으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참고로, 연장수당은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사업자가 마음대로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다.통상시급*실제 연장근로시간*1.5배입니다.통상시급이 높아지면 커집니다. 실제 근로시간도 맞아야 합니다.위 자료를(개인정보,회사정보 가리고)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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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후 몇개월 내에 재취업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 기간이 길어지면 취업하는데 문제가 될까요?------------------------------------------------정답은 없습니다.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다른 공부를 열심히 했거나(자격증 취득)기업에서 납득할 만한 다른 경력을 쌓으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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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통상임금 구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고정 400+상여금 포함인지, 기본급만인지 문의드립니다.-----------------------------------------------월 지급하는 400만원중에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합니다.(기본급+식대만 포함)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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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못받은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근로자로서 임금을 덜 받은 것이 있다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청에서 조사후 판단할 것입니다.받을 것이 있다고 판단하면 지급명령 내릴 것입니다.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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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근로자 없으면 대표상실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없다면,사용자가 선택하시면 될 문제입니다.폐업을 할지, 혼자 계속 운영을 하실 지 정할 수 있습니다.휴업도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없어지면, 사업주의 4대보험료도 지역보험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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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인수인계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그렇게 하시면 됩니다.물론,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이보다 더 일찍 그만두셔도 됩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용자가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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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상황에 따라서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으니반드시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노동청에 신고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확률이 매우 커집니다.결국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근로자는 민사확정판결받아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소액체당금 받으시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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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 2일에 15시간 근무하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휴게시간 제외하고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주휴수당 발생합니다.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5/5*시급입니다.2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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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코로나로 휴업한 기간도 재직기간입니다.해고나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한 것이 아니라,사업장이 휴업을 한 것이라면이도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이니이를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상관없습니다.퇴직시에 퇴직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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