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못받은 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1. 03. 22. 16:37

전직장에서 책임자로 일하면서 급여을 3000만원 가까이 못받았습니다

일여년간의 싸움과 만남으로 1500만원까지는 받고 나머지 1500에서 500만원만 주면 1000만원은

그냥 삭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돈이 급해서..

그랬더니 500만원 보내주고 끝이라고했습니다

요즘에 힘들어서 자꾸 그때 못받았던 1000만원이 생각이 나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이걸 받을 수 있나요?
구두로 말한것도 효력이 있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체불된 금액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하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합니다.

  • 따라서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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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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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임금에 대하여 포기하는것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수 있겠지만,

      퇴직한 후 이미 발생한 과거의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볼수 있게습니다.

      2021. 03. 2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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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로 계약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1천만원의 임금을 포기하겠다는 구두 합의를 하였다면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대표자와의 녹취록이 없다면 입증할 것이 없으므로 청구를 해볼 수 있겠으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이 역시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

        2021. 03. 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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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임금을 못받으신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천만원이라면 체당금제도를 통해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에 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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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에 힘들어서 자꾸 그때 못받았던 1000만원이 생각이 나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이걸 받을 수 있나요?
            구두로 말한것도 효력이 있나요?

            녹취가 존재할 경우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으나, 임금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는 바, 노동청에 신고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관련 입증자료가 모아야할것입니다.

            2021. 03. 2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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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이 근로자로서 임금을 덜 받은 것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조사후 판단할 것입니다.

              받을 것이 있다고 판단하면 지급명령 내릴 것입니다.

              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021. 03. 2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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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나머지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주면 1,000만원은 포기한다는 구두 약정을 했고, 실제로 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중 일부를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구두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금 1,000만원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021. 03. 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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