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급이 오를때 월급이나 연봉이 똑같은건 법적으로 맞나요
법적으로 회사 직급 오를 때 월급,연봉 동결이고 직급만 오르는건 맞나요?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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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에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를경우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나요? 회사에서 신청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병원 원무과에 문의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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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룐해서 전문가한테 자문 받고 싶은데 노무사와 어떻게 컨택하면 좋을까요?
요즘은 카톡상담도 있던데 어떻게 컨택할 수 있나요?회사 차원에서 자문받는 것이라면, 자문계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상의해 보세요.검색하셔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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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3개월 수습기간 질문드립니다
우리부서가 전반기 실적이 좋지않다고 하네요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정규직 발령이 의무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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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중 회사에서 연락오면 신고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한 사항인가요?신고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회사의 연락을 받지 말거나 업무지시를 거부하세요.만약에 이에 대해서 불이익한 처분(징계등)을 한다면 그 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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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 이나 주 5일제 법정공휴일
스케줄 근무를 하면서 공휴일이 있으면,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근로자별 돌아가면서 혜택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공휴일 일하면 합산 2.5배, 공휴일 쉬면 그냥 1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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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입사하고 일년지나서 퇴사하게되면 연차가 새로 발생하자나요
네. 그동안 연차휴가 받아 사용하셨나요?선생님처럼, 1년 1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하면,전체 기간에 대해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1년 후 : 15개.그러니 미사용분 있다면 모두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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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마지막 월급 온전히 받으려면 며칠에 퇴사해야 하나요?
(주변에서 15일만 채우고 나가면 월급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둥.. 등의 얘기를 해서 헷갈리네요ㅠ)15일만 일하면 15일치만 지급하죠~한달을 모두 일하면 됩니다.매달 25일 지급인데, 임금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이번 5.25에 받은 임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인줄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써 있습니다. 모르시면 회사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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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시점과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법정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1년 1일 근무하면 최대 26개입니다.연차의 발생 시기가 입사 후 언제부턴가요?최초 연차휴가 발생일은 입사하고 한달 후입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또는 퇴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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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줄때 기본급은 적고 보너스 형태가 왜 많은지 궁금합니다.
보통 급여는 적은 반면 보너스 형태 및 부가적인 항목에서 급여 금액이 훨씬 더 높더라구요. 왜 그런가요?예전에는 이렇게 기본급을 줄이고, 각종 수당을 늘리면 퇴직금을 적게 줄 수 있고,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 등을 적게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랬습니다.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당연히 임금에도 해당하여, 이런 꼼수는 더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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