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업체에 못받은금액 어떤조취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것이나,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이 아니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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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무단 퇴사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제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2. 다만, 이는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직원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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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단,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4주단위로 제외여부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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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과 계약 분쟁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총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면,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로 간주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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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입사일부터 연차휴가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선생님은 3년이상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는 것이므로,최대 5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입사를 하고 1년 미만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최대 11개 발생가능)18.9.25 : 15개 발생19.9.25 : 15개 발생20.9.25 :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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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래에 해당하면,자진사직을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있는 정당한 사직이라고 봅니다.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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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10퍼센트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참고하세요.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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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약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면,사용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해고에 해당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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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인지 근로대기시간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 쟁점은 휴게시간인지, 대기시간인지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2. "무급으로 안하는 대신 그 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취급해서 주겠다"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주휴수당으로 대체하지 못합니다.결론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별도 주휴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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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3개월간 휴업했다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줄어들지 않습니다. 2. 왜냐하면, 휴업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분모,분자 동시 제외)평균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반면에 휴업기간자체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하는 휴업은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휴업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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