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임의로 변경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럴 수 없습니다.2.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처음 근로조건을 정했을 때처럼(처음 근로계약서 작성시),양 당사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동의없는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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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소멸시효의 날짜계산법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일(이 때에 퇴직금이 발생함)로 3년입니다. 20.4.26부터 계산합니다.공소시효도 이 날을 기준으로 5년을 계산합니다.2. 월급체불액의 소멸시효는 각각의 월급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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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 단축 그래서 급여 영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그대로 지급해도 문제 없습니다.2. 그러나 근로자 동의없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면, 부분휴업에 해당합니다.전액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단축된 시간만큼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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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시간 근무에대해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해당일 근로시간은 14시~22시입니다.그러므로 3일 22시 이후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입니다.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야간근로시간대(22시~06시)를 포함하므로, 야간근로 가산수당도 중복 발생함)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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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용직도 고용, 산재에 가입해야 합니다.2. 그리고 일용직이 월 8회 이상 출근하거나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한다면건강보험, 국민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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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누가 준비해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사용자가 준비해야 합니다.2. 사업주가 잘 모른다고 하면, 그냥 인터넷에서 "표준근로계약서" 검색하셔서 출력해 가세요.그곳에 근로조건을 명시하면 됩니다.1부는 교부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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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 매각되어 9월30일 폐업 같은업종으로 다른회사에서 고용승계후 10월부터 영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로금은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면 좋겠으나, 주지 않는다면 별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2. 네. 회사에서 고용승계를 하려고 했는데,근로자가 자발적 이직을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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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꼭 쓰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회사, 근로자 모두에게 필요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면(조건변경에 구두로도 동의하지 않았고),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것입니다.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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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와 계약서 내용이 차이가 납니다. 어느것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채용공고의 과장광고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근로계약서가 근로조건의 기준이 됩니다.2. 양 당사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진행된다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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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직원 때문에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전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손해의 크기와 손해가 해당 직원으로부터 발생했다는 점을 청구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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