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계약직, 무기계약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2.말씀하신대로 계약기간의 만료일을 명시하면 계약직(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되는 것이고, 만료일을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는 것입니다.3.기타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만 잘 명시하면 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5.24
0
0
아르바이트생 해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2.다만, 나중에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3.그러므로 귀하는 연락이 없는 근로자에게 한달 이후에 해고한다는 내용을 카톡, 내용증명으로 보내거나, 무단결근중이니 업무에 복귀하라고 내용을 보내고, 언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퇴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9.05.24
0
0
연차가 지급되지 않는 회사도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위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동법 제61조에 의해서 사용촉진할 수 있으며, 동법 제62조에 의해서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으니 이 조문들도 확인하셔야 합니다.3.연차휴가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사용자에게 문의하시고, 없다고 하면 위 조문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23
0
0
연차는 유급휴가가 맞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0조의 제목도 (연차유급휴가)입니다.2.연차휴가를 사용면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주일 개근시에 발생하는 주휴수당, 한달 개근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개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른 소정근로일들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임금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차감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23
0
0
주휴수당 최저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일단 시급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8350원으로 계산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8350원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3개월까지는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3.일을 더 시키면 임금도 더 지급해야 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 원칙입니다.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법 위반이 아닙니다.5.경력이나 하는 업무에 따라서 시급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22
0
0
연차 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7월달에 연차수당이 지급된다면 6월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의 사용기한(1년)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2. 기본급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입니다. 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려서 그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갯수를 곱하면 됩니다.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하루 근로시간을 곱합니다.3.통상임금은 매달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며,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도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22
0
0
근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요건을 만족하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최저임금법을 당연히 적용받습니다.2.예를 들어서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즉,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내용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5.22
0
0
아르바이트 직원도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거나 주말에 일을 할 경우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정규직, 알바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22
0
0
1주일에 3일 일하는 직원의 급여기준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2.휴게시간 제외 1일 근로시간 6시간, 주3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8350원으로 지급한다면 한달 만근시에 이렇게 계산합니다.(6시간*3일+18/5) * 4.345주 * 8350원3.18시간을 5로 나눈 것은 1주일 주휴수당입니다. 한달은 평균 4.345주로서, 이렇게 계산하면 한달 최저임금이 계산됩니다.4.격주로 주말에 근무하는 근로에 대해서 대체휴무를 시행하고 있으신데, 만약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휴무시에 1.5배의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22
0
0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내어 계산하므로, 본문의 경우처럼 임금이 적어진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모두 제외하고 계산하니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3개월 평균으로 계산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22
0
0
2971
2972
2973
2974
2975
2976
2977
2978
2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