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직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3.알바만 적용되고, 정직원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정직원은 월급으로 받을 텐데, 그 월급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월급액 자체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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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아르바이트생도 일 도중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2.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를 당연적용합니다. 알바도 그 대상입니다.3.사업주가 산재처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인정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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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시 야간타임은 야간수당을 적용받는게 맞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교대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2.그래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3조의 경우에는 임금이 이렇게 지급됩니다. 참고하세요.(휴게시간 제외 1일 근로시간 8시간, 야간근로는 22시~06시, 여기에서는 휴게시간 2시간 제외하여 6시간임.)기본급 : 8시간*시급야간수당 :6시간*시급 * 0.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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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늘어날 수록 연차 발생 갯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되며,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가산됩니다. 그래서 1년이 되면 15개, 다음대 15개, 그 다음해 16개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위에서 처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0개를 지급해도 됩니다.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당사자간에 약정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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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단시간, 단기간 노동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본문의 근로자도 해당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씩, 주 5일을 근로하는 근로자이므로,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일인 5일을 개근하면 1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4시간*시급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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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지급되지 않고 미지급 금액을 나중에 퇴직금처럼 주겠다고 하는데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현재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중입니다. 2.재직중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신고가 어렵다면 확인서(체불금품확인서)라도 받아놓으시기를 권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셔서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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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신청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병원 원무과에 신청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사 소견서, 최초요양급여신청서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추후 작성해도 됩니다.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쾌차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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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부 민원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3자대면이 원칙입니다.2.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하셔서, 출석일을 달리하거나 출석시간을 달리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정을 말씀드리세요.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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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강제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을 뿐임),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나 사용기간을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강제하지 못합니다.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동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시행하여 사용자의 의무를 다 했을 때 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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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를나누는 인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로 판단합니다. 2.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3.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달간의 연인원)을 (한달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데, 그 기간은 법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한달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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