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수당을 연차휴가 부여로 대체할 수 있는지?

2019. 05. 16. 06:08

주 5일 40시간 근무 기준을 한 포괄 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9월8일(토) 오전 10:00 ~ 9월9일(일) 오전 07:00까지 주말근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급여를 받았는데 9월 주말 근무에 대하여

9월8일 20:00 ~ 9월9일 07:00까지에 대한 수당만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자에게 확인 결과 대표님이 9월8일 계산되지 않은 근무분에 대해서는

연차를 부여했기 때문에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휴가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아니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또한 해당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휴가로 주어야 합니다.(예, 8시간을 근무하면 12시간의 휴가로 보상함.)

  2.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019. 05. 16.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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