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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로 이직 실업 급여 가능한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직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다면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3.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사의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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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시 외국인 노동자?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먼저 내년에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시기가 달라집니다.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7.1부터 적용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시근로자수에는 소속된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당하는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도 당연히 적용받습니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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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가능 여부 및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먼저 실업급여 신청 관련입니다.2.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때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해당하니,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류 등을 문의하라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3.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하는데, 1년 근무에 한달치 월급정도입니다. 20년을 근무하셨으니, 1000만원만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입사일, 퇴사일, 최종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안다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퇴직금계산기 검색해서 입력)평균임금 : (최종3개월간의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 계속근로기간/365일)4.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2010년 12월1일 이전 기간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더라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2010.12.1~2012.12.31까지 2년 1개월에 대해서는 5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기간은 정상대로 100퍼센트 지급합니다.5.미지급하거나 과소 지급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세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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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남은 휴가를 정산 해주지 않을거라고 다 쓰라고 하는데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네. 연차휴가는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그래서 동법 제61조에서는 사용촉진이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원래 취지대로 모두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1년에 2단계에 걸쳐서 근로자에게 사용하라고 촉진하게 되면 사용자의 의무는 모두 끝이 납니다.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소멸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사라집니다.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해야 하니, 당사의 상황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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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폐업할시 임금 미지불은 어떻게받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네. 사용자가 도산을 하고,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2.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최종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그리고 3년의 퇴직금을 말합니다. 회사가 도산하여 사용자가 임금지급능력이 없거나 임금지급능력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속하게 임금채권을 확보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덜게 하고자 체당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3.다만, 체당금을 받기 위한 절차와 내용이 일반 근로자가 진행하기에는 복잡하니, 동료들과 함께 공인노무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사용자가 협조한다면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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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식당에서 알바중입니다. 가게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라고 하는데요 꼭 가입을 해야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닙니다. 3개월 이상 근로하고 있으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사용자가 신고하여 가입합니다.2.4대보험에 가입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각종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내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50퍼센트를 사업주가 부담해줍니다. 그리고 산재를 당하면 국가에서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지급합니다.3.비용이 부담된다면 두루누리지원제도를 활용하세요.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90퍼센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료도 경감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니,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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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퇴근시 당한 부상을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공무상 재해 처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만, 3.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난 출퇴근시의 사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4.아래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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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알바에게 4대보험을 하고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한달에 66만8천원을 준다는 말씀이신가요?2.하루 근로시간 4시간, 주5일로 한달을 근무한다면, 정확하게 올해 최저임금의 반을 주셔야 합니다. 세전 1745150원(주휴수당포함)의 50퍼센트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하루 4시간, 주5일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한다면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이 안 되는 단기를 고용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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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사업장에도 4대보험 가입 요청하면 가입할 수 있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가입대상이 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2.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두루누리제도와 일자리 안정자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3.두루누리를 가입하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사용자, 근로자 모두 지원합니다. 최대 90퍼센트가 지원됩니다.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사용자에게 13만원~15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에 부과하여 건강보험료를 경감처리해 줍니다. 역시 사용자 부담분, 근로자 부담분 모두 경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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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워크샵 장소에 따라 여행자보험 필수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여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필요하다면 평소에 단체보험에 가입을 하여 이러한 사고에 대비를 하거나 단발로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 대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에서 의무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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