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근무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회사에서 출근하라는 날에 모두 출근하고 있다면,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도, 미발생할 수도 있습니다.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지급해야 합니다.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주2일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 금액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5)*시급
평가
응원하기
6월말로 퇴직하는 퇴사자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발생한 것에서 사용한 것을 뺀 나머지를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으로 계산함)
평가
응원하기
수당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무급휴무이고 일요일은 유급휴무일이고,일요일은 유급휴무일이 아니라 유급휴일(주휴일)입니다.주중에 반차,연차사용을 했고 일요일에 근무했으면예를들어 2.5배 주는수당으로 한단계 내려서 줘도 되는건가요?아님 유급휴무일이므로 2.5배를 챙겨줘야 되는건가요?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근로하면 주40시간 미만이라서 연장근로해도 그냥 1배만 지급하지만,일요일(휴일근로)는 다릅니다.휴일에 근로하면 그냥 휴일근로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8시간 근로하면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 + 1.5배 휴일근로수당)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날짜 작성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2024.06.04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라고 명시했고,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21일로 기재했는데, 괜찮은거 맞을까요?네. 작성날짜는 실제 작성일 명시하면 됩니다. 문제없습니다.참고로, 수습기간 이후에 계속근로하고 있다면,연차휴가, 퇴직금 계산의 기산일은 6.4부터가 아니라, 최초 입사일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확인서 반려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후 단기 알바로 3주정도 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이직확인서 신청했는데 실근무일수가 30일이 안되어 반려당했었는데 다시 단기알바를 한달이상 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을까요?3주 단기 알바에서 스스로 그만두셨으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다른 곳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을 하거나 90일 이상 일용직 근무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신청 없이 유급휴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없이 유급휴가가 가능한가요?만약 유급휴가가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서류를 수령해야 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업무상 사고에 대한 별도의 유급휴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 있다면 받을 수 있겠으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분이 회사에 일이 없을 때 무급으로 쉬고 연차는 사용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무급으로 하였을 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무급으로 하였을 시 근로기준법 위반 인가요?그리고 무급이 안된다고 하면은 연차로 사용 해도 되나요?네. 법위반입니다.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평가
응원하기
경조사휴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 정할 수 있습니다. 사규에 없다면 관행대로 적용될 수 있으니 인사과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당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용직+일용직+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 경우에 상용직+일용직 피보험기간 180일과 일용직 근로일수 90일은 이미 채웠기 때문에네. 18개월내 이미 일용직 90일 채웠으므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다가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용직 근로자입니다. 안전하지 못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하라는 작업 지시에 불응하였더니 소리 지르고 그냥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노동부 위험상황신고실 1588-3088 및 건설노조 02-848-9191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