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반려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 피보험180일넘게 가입했었고 퇴사후 단기 알바로 3주정도 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이직확인서 신청했는데 실근무일수가 30일이 안되어 반려당했었는데 다시 단기알바를 한달이상 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피보험단위기간을 다시 채우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후에 이직확인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단기 알바로 3주정도 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이직확인서 신청했는데 실근무일수가 30일이 안되어 반려당했었는데 다시 단기알바를 한달이상 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을까요?
3주 단기 알바에서 스스로 그만두셨으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다른 곳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을 하거나 90일 이상 일용직 근무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최종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퇴사)한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