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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박각시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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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무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시간제 근무자로 한 달에 8시간, 10~12번 사이로 원에서 지정해주는 날에 근무하는데

주에 2번 일할 때도 있고 3~4번 일할 때도 있습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거의 알바식으로 정해준 날짜에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체크 안하면 안줘도 된다는 소리를 하셔서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시간을 주단위로 평균하여 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원에서 정한 요일에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주15시간 이상인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의 총근로시간을 4주로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회사에서 출근하라는 날에 모두 출근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도, 미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지급해야 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주2일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금액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5)*시급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부여되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며,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해당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질문자님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