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휴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3교대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입니다.
얼마전 저희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을치뤘는데요..
제가 근무를 하고있는 시간에 돌아가셨다라고 연락을받아서 8시간 근문데 30~40분 정도 일찍 퇴근했습니다.
근데 시부상을 당하면 5일의 휴가가 있는데 그 휴가를 상을 당한 당일부터 5일이라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
제가 근무를 30~40분 정도 남기고 퇴근을했는데 그 시간을 다른 출근일에 연장으로30~40분 더 하고 상휴가를 상을 당한 다음날 부터 쓸 수가 있을요?
근무를 한 그 날(상을당한 당일)부터 5일의 휴가를 그냥 써야한다고 하면 상을 당한 그날 7시30분 근무를 한 그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부상은 유급휴가로 들어가니까.. 일을 안해도 월급이 나오는데 7시간은 일을 했으니 나와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두 질문 모두 해당 없겠습니다.
경조사 휴가는 말 그대로 복지혜택으로 부여하는 것이며
규정 상으로도 당일부터 적용임이 명백하고,
돈을 더 받거나 휴식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음날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언제 사용한 것으로 되든 당연히 7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부상의 경조휴가 부여 및 경조금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 정할 수 있습니다. 사규에 없다면 관행대로 적용될 수 있으니 인사과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당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