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민주당 통일교 특검 수용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여전히말쑥한원숭이
여전히말쑥한원숭이

경조사휴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3교대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입니다.

얼마전 저희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을치뤘는데요..

제가 근무를 하고있는 시간에 돌아가셨다라고 연락을받아서 8시간 근문데 30~40분 정도 일찍 퇴근했습니다.

근데 시부상을 당하면 5일의 휴가가 있는데 그 휴가를 상을 당한 당일부터 5일이라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

  1. 제가 근무를 30~40분 정도 남기고 퇴근을했는데 그 시간을 다른 출근일에 연장으로30~40분 더 하고 상휴가를 상을 당한 다음날 부터 쓸 수가 있을요?

  2. 근무를 한 그 날(상을당한 당일)부터 5일의 휴가를 그냥 써야한다고 하면 상을 당한 그날 7시30분 근무를 한 그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부상은 유급휴가로 들어가니까.. 일을 안해도 월급이 나오는데 7시간은 일을 했으니 나와야하는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두 질문 모두 해당 없겠습니다.

    경조사 휴가는 말 그대로 복지혜택으로 부여하는 것이며

    규정 상으로도 당일부터 적용임이 명백하고,

    돈을 더 받거나 휴식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다음날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3. 언제 사용한 것으로 되든 당연히 7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시부상의 경조휴가 부여 및 경조금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 정할 수 있습니다. 사규에 없다면 관행대로 적용될 수 있으니 인사과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당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