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가입하면 4대보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크지는 않습니다.2.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산재보험료의 구성 내용중에 임금채권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부담금 비율은 보수총액의 1000분의 0.6으로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 부담금의 50% 금액에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또는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부담금경감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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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업 3.3원천징수에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무원은 복무규정에 겸업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그러므로, 반드시 부서장에게 미리 알리고 승인하에 겸업을 하시기 바랍니다.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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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 관련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이 때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의 의미는, 1)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임금체불은 임금정기지급일 기준으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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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언어폭력으로 정말 힘들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노동청에 사장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이와 별개로 모욕죄, 폭행죄 등의 명목으로 경찰서에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 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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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안타깝게도 3개월 미만 근무중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발생 대상이 아닙니다.2. 그러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용시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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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은 지급을 약속하지 않더라도 요건만 만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됩니다.다른 요건은 없습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간단하게 계산하려면,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서 1 )입사일,2) 퇴사일,3)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세전임금)을 입력하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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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5개월 했으면 1년치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1년 5개월치를 모두 받습니다.2. 퇴직금은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합니다.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을 모두 계산해서 지급합니다.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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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당일전화통보로 잘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3개월 이후에 해고했다면,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개월이 되기전에 해고했다면,안타깝게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혹시 편의점의 규모가 있어서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3.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으시면 됩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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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 안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그러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은 강행규정이므로,법위반시에 법의 내용대로 적용받게 됩니다.2.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세요.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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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휴일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에는 1주일에 한번 있는 주휴일과, 1년에 한번있는 근로자의 날 뿐이었습니다.여기에 추가로 빨간날이 사업장규모에 따라서 법정휴일화되고 있습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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