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사장이 문젠가요 알바가 문젠가요 .. ㅠㅠ.

작년부터 일을 시작했고 주말알바를 하고 있어요. 토일 중 하루 또는 이틀 이렇게 격주로 나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틀 다 출근을 하였습니다. 한번 출근하면 기본 10시간이지만 주중에 하루 출근하는 날도 있어 이러한 점에서 주휴수당 문제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직원식사는 음식점에서 파는 음식을 점심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저희 가게가 장사가 워낙 잘 되어 브레이크 타임 하나 없이 밥을 먹으면서 전 직원들이 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급은 쳐주시고요! 어떨때는 너무 바빠 점심을 다 차려놓고도 손도 데어 보지 못한채 다 치워버려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 고민은 하나 더 있습니다 .. 제가 다음달 1년을 채우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저희 사장님은 퇴직금을 제가 알기로 최대 30만원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장 마음대로 사람마다 다르게 지급이 가능한가요?? 심지어 알바 내에서 사장님은 너는 이래서 안된다 쓸 모 없는 놈이다 제대로 하는게 없느냐 와 같이 언어폭행을 일삼으셨고 , 알바생들의 말을 들어주려하지 않습니다. 돈 받고 일하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 효율적이게 하려 노력하지만 사장님께서는 그저 아니꼬운 눈으로만 쳐다보십니다. 더 한 일로는 청결 상태나 위생상태에서도 알바생들이 보았을때도 식겁하는 일이 많은데 사장님은 그저 이 모든게 알바생들이 일을 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알바생들이 사장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다들 그만둬버리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렇게나마 상담글을 남겨보아요 ..저희 알바생은 그냥 이렇게 지내야하나요 .. + 근로계약서는 알바 시작 후 6개월정도 후 작성 (복사본 소지x) +보건증 제출하라는 언급x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

    •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퇴직할 것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1일 10시간, 주말 2일 근무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므로, 상기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요건을 각각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되므로 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은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법정퇴직금 이상이라면 어느 정도를 지급할지는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사자간 약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법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2.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대로 1년 근무에 한달치 평균임금이 됩니다.

    사장 마음대로 금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근로자에 대해서 발생하니 직접 계산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보장받고 계시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간에 대해 사업주가 이미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를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해도 큰 실익은 없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작성만 하고 질문자님에게 사업주가 1부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니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사업주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퇴사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을 평균하여 정해지는 것입니다.

    보건증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영역이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재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에 15시간 근무하였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시에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