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파기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손해배상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2. 사직서 제출하고 퇴직하시기 바랍니다.사직이유에 위 부당한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퇴직후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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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끝나고나서 (퇴근시간이후에) 다른 일을 더 하고 가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업무지시를 한다면,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가장 좋은 방법은 한달 이후에 바로 청구하는 것입니다.나중에 청구하시려면, 추가근로를 했다는 증거, 업무지시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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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병가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2. 그러므로, 선생님은 최소 20.10.9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재직기간도 퇴직금이 모두 계산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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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관련 질문드립니다.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회사는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2.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니, 빠르게 제출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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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후 처리나 4대보험 상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사직을 하면 회사에서는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2. 상실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는 근로자분이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4대사회보험연계센터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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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중 포괄연장근로수당 삭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2.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강제로 변경하지 못합니다.효력이 없습니다.미지급시에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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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프리랜서 소득세를 공제했더라도),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입사일을 알려주셔야 합니다.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은예를 들어서 입사일이 19.12.1이라면,20.11.30일까지입니다. 11.30까지 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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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기퇴사직후발생되는연차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은 연차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총 11개월동안에 최대 11개 발생가능합니다.그리고 1년이 되어서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그래서 최대 26개입니다.2. 11개월동안 매달 개근을 했다면 26개 발생했습니다. 14개가 아닙니다.지금까지 12개를 사용했으니, 14개를 퇴직시에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하시고, 미지급시에 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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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매달 보수월액을 공단에 신고를 한다면 공제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2. 그러나 매번 신고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적용하고,연초에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덜 낸 것이 있다면 추가로 납부를 하고 더 낸 것이 있다면 돌려받습니다.(국민연금은 정산하지 않음)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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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퇴직으로 미사용하면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닙니다.포함하지 않습니다.3. 계산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로서이것을 1년간 미사용해서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4.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5.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합니다.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 임금총액(세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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