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이어서 연차소진하고 출근하라는데 이유가 뭘까요?
작년 11월부터 육아휴직 들어갔고 올해 11월(휴직기간 1년) 복직 예정입니다.
복직 의사는 여러차례 밝힌 상태구요.
얼마 전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올해 발생한 연차를 육아휴직에 이어서 모두 소진한 뒤 출근하라고 합니다.
(휴직기간 중 연차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육아휴직 끝난 다음날 하루 출근한 뒤 연차소진하겠다 했는데,
굳이 왜 출근하냐며 이어서 연차소진하라고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는게 이상해서 제가 모르는게 있는건가 싶어 여기다 여쭙니다..
복직신청서만 제 날짜에 내면 하루 출근하지 않고 바로 연차 소진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 복귀 후 정상적으로 출근하시기 바라며, 출근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회사에서 소진하라로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복직하셔도 됩니다.
2. 18.5.29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과 출근은 관련이 없습니다. 즉, 육아휴직 종료 후 출근한 이후에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복직한 것으로 처리하고 바로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