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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늑대171
공정한늑대17120.10.19

육아휴직 후 이어서 연차소진하고 출근하라는데 이유가 뭘까요?

작년 11월부터 육아휴직 들어갔고 올해 11월(휴직기간 1년) 복직 예정입니다.

복직 의사는 여러차례 밝힌 상태구요.

얼마 전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올해 발생한 연차를 육아휴직에 이어서 모두 소진한 뒤 출근하라고 합니다.

(휴직기간 중 연차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육아휴직 끝난 다음날 하루 출근한 뒤 연차소진하겠다 했는데,

굳이 왜 출근하냐며 이어서 연차소진하라고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는게 이상해서 제가 모르는게 있는건가 싶어 여기다 여쭙니다..

복직신청서만 제 날짜에 내면 하루 출근하지 않고 바로 연차 소진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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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 복귀 후 정상적으로 출근하시기 바라며, 출근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회사에서 소진하라로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복직하셔도 됩니다.

    2. 18.5.29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과 출근은 관련이 없습니다. 즉, 육아휴직 종료 후 출근한 이후에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복직한 것으로 처리하고 바로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