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일정으로 자신의 기업에서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근로자가 다른 기업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해당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교육이수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대표포함) 성희롱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으므로,2.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서 하는 성희롱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교육이수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현 소속된 회사에서 하는,다른 일정의 성희롱교육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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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연차수당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는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2.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지만, 계속된 근로였다면최초입사일을 기산점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합니다.3. 2달 2주를 했고, 두달째에는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있으니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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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일정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어떻게 예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현행법상 법정공휴일의 법정휴일화는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하고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근로기준법[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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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을 끝마치니 월급을 적게 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안타깝게도 3년이 지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못합니다.2. 취업을 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선생님의 근로조건(출퇴근시간, 계약기간, 임금 등)을 확정해야 합니다.그리고 1부를 교부받으시면 됩니다.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으니,당당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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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연락이 너무 안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용이 확정되었다면(채용내정) 문제가 될 수 있으나(채용내정의 취소=해고),2.채용내정이 된 것이 아니라, 채용절차중에 있었다면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회사가 정한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이 결정되었으나 아직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의 상태를 채용내정이라고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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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 근로일수보다 더 일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하는데,단시간 근로자의 정해진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는 것도 연장근로입니다.2.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 1.5배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적용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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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인데 야간 근무시 시급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계속된 근로는 출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휴일근로가 아닙니다.2. 전체 근로시간중(휴게시간을 뺌)에서 1) 8시간까지는 정해진 시급을,2)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받습니다.(연장근로 가산수당 포함됨)3) 그리고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으로 0.5배의 시급을 추가하시면 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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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강제 무기한 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급으로 휴가(휴직) 처리하지 못합니다.적어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청구하지 못합니다.2. 현재도 재직중이라면, 퇴직시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재직중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세요.3. 전체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 제대로 받으시고, 4대보험 상실신고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시면 됩니다.상실신고를 안 해주면 공단에 직접 연락해서 진행하시고,퇴직금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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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은 점심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파트타임, 정직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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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700인 중견기업에 주 52시간 안지켜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52시간제는 현행법상 아래 사업장에 적용합니다.2.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주52시간을 지키는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포괄약정된 근로시간으르 초과하여 근무시킨다면,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추가근로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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