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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병원과 약국도 쉬나요?
네. 개별 사업장이 영업을 하는 지 여부는 직접 연락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근로자들의 유급휴일이지만, 분명 영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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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오늘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직업군은 어디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공무원과 교원이 있습니다. 별도의 공무원법, 교원법을 적용받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들입니다.기타 특수고용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금인상분을 계속 미루며 안주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네. 임금체불입니다.재직중에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니,다른 근로자분들과 함께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날 때 공공기관도 쉬는가요?
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유급휴일인 것이 원칙입니다.사업장의 운영여부는 각 사업장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유급휴일이어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무하는 곳이 있음)
월급여가 최저임금위반 검토바랍니다
네. 올해부터는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합니다.합계 230만원이므로,최저임금인 2060740원 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유급수당을 받을수 있는 휴일이 1년중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네. 대표적인 유급휴일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주휴일은 1주일에 1일입니다.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명절등 15개가 되며, 기타 선거일, 대체공휴일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업회생 승인을 받은 상태일때 임금체불 된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일단 다른 근로자들과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회사 고참이 자꾸 반복적으로 괴롭히는데 힘들어요
네. 사내 인사과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통화가 안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퇴사의사를 확실하게 확인했다면, 퇴사처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불분명하다면, 내용증명으로 퇴사의사 및 복귀 의사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근로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근로자의 정의와 무관하게 공무원 및 교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인 공무원법, 교원법의 적용받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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