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질문 남깁니다
제가 부모님과 사이가 안좋은데 알바를 하고 싶어서요 근로계약서 쓸때 부모님 동의서에다가 친오빠 동의 받아도 되나요? 참고로 친오빠는 성인입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세미만인 사람이 근로계약을 할 때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있으면 친오빠 동의서로 안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친오빠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아니므로,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아니요 미성년자의 경우 법에 따라 친권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며 친오빠는 동의하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동의권은 친권자인 부모님이 행사해야 합니다.
오빠는 동의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친오빠 동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연소근로자가 근로를 할 때에는, 친권자의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아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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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