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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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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경일은 어느부서에서 지정을 하는것인가요?

우리나라의 국경일 지정은 정부의 어느부서에서 관할을 하는것인가요? 국경일 지정도 대통령이 최종책임자인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제정을 하는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경일은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법률로 정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이 정할 수 있습니다.

  • 국경일은 기념일 중에서도 특히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날로서 국가기념일의 제도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제정합니다.

  •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행정부나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아니며,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국경일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하는 날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