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직장 내에서 부조리한 따돌림과 업무 외 괴롭힘을 받았는데, 퇴사를 하고 난다음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가요? 소멸시라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고해도 피의자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9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형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에 시효가 있지는 않습니다. 퇴사한 이후에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니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사내 신고는 따로 기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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