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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직장 내 괴롭힘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직장 내에서 부조리한 따돌림과 업무 외 괴롭힘을 받았는데, 퇴사를 하고 난다음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가요? 소멸시라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고해도 피의자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다만 사용자의 징계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퇴사 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멸시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인정이 되더라도 가해자를 형사처벌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퇴사후에도 괴롭힘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등 범죄에 따른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임으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경우는 노동청 등 해당 기관에 처벌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에 시효가 있지는 않습니다. 퇴사한 이후에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니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사를 하고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면 인정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해도 행위자가 처벌받는 것은 없습니다. 별도 형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 아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사내 신고는 따로 기한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괴롭힘에 대한 증빙이 어려워지는 관계로 인정 자체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