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직장 내에서 부조리한 따돌림과 업무 외 괴롭힘을 받았는데, 퇴사를 하고 난다음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가요? 소멸시라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고해도 피의자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다만 사용자의 징계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퇴사 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형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멸시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인정이 되더라도 가해자를 형사처벌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퇴사후에도 괴롭힘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범죄에 따른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임으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경우는 노동청 등 해당 기관에 처벌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에 시효가 있지는 않습니다. 퇴사한 이후에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니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를 하고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면 인정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해도 행위자가 처벌받는 것은 없습니다. 별도 형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아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사내 신고는 따로 기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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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괴롭힘에 대한 증빙이 어려워지는 관계로 인정 자체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