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후견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질문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후문에 의할 때 종료되는 후견계약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에 관하여 (2020으547) 판례의 법리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질문은 공인노무사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노동법이 아닌, 민법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계약법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변호사 상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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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민법 제959조는 전문에서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만 법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법정후견 청구권자로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을 정한 것은 임의후견에서 법정후견으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민법에서 정한 법정후견 청구권자 외에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한 것이며, 이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