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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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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질문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후문에 의할 때 종료되는 후견계약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에 관하여 (2020으547) 판례의 법리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질문은 공인노무사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노동법이 아닌, 민법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계약법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변호사 상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민법 제959조는 전문에서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만 법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법정후견 청구권자로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을 정한 것은 임의후견에서 법정후견으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민법에서 정한 법정후견 청구권자 외에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한 것이며, 이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