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짤릴수도 있나요??
제목 그대로 음주운전에 걸렸습니다..너무나 후회스럽지만 지금당장 다니고 있는 회사는 운전을 하고 영업을 하는 직종이라 퇴출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럴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만큼 중대한 귀책이라면 해고가 정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나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근로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오래전 해석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퇴사를 하시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 아래의 내용은 이전 법에 대한 해석임에도 아직도 아래의 해석을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시운전자로서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가장 기본요건인 바 이를 음주운전후 사고로 취소당했다면 명백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수급자격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실업 68430-120, 1996. 12. 16)
운전이 업무상 필요한 직종이라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안 될 것 같습니다. 운전 영업직이니, 해고가 정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업급여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처리 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황으로 보았을 때 회사가 질문자분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처분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종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회사가 최종 질문자분에 대해 어떠한 인사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에 해당합니다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해고사유는 아니므로 해고가 된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