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신청 가능 여부는 '6월 퇴사 사유'가 좌우합니다. 10월 일용근무로 최종 이직이 일용직이 되었지만, 6월 퇴사가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 비자발적 사유라면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6월 퇴사가 자진퇴사였다면 일용 6일만으로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자진퇴사 + 일용직 90일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일용직 6일로는 불가합니다.자진퇴사는 스스로 그만두는 것. 비자발적 퇴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 알바 일요일 1.5배 수당 조건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요일 수당이라는 것은 원래 없습니다.휴일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일하지 않는 날(일할 의무가 없는 날=주휴일등)에 출근했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당사의 일요일은 본인이 원래 일하는 날이므로, 휴일이 아닙니다.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1배만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 기준 9to6인데 8반출근을 강제하고, 9시에 출근한 것을 이유로 시말서 2장 요구받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시말서에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선생님이 잘못했다거나 반성한다는 내용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육하원칙대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이외 징계가 있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되며, 근로계약서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산재급여시 로또나 스포츠토토 당첨시 임금나오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산재 급여(휴업급여)와 해당 당첨금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휴업급여를 받았는데, 일을 했다면 이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지만, 근로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를 해서 받은 금품이 아니므로, 임금이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사가 업무 시간 외에 메신저나 전화로 과도한 지시를 내리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업무시간 외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적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거나, 업무상 필요도 없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즉시 응답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고용노동부 매뉴얼은 불인정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업무시간 외에 13차례 정도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한 경우 등은 괴롭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반대로 사적 심부름은 매뉴얼상 대표적인 괴롭힘으로 보았으니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평일 7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3시간 근무시 주휴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에 주 40시간·주 5일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해당 근로자는 통상근로자보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므로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계산: 38시간 ÷ 5일 = 7.6시간같은 결과의 실무 산식: 38 ÷ 40 × 8 = 7.6시간따라서 주휴시간은 7.6시간이고, 월 환산 시 유급 주휴시간은 약 33시간입니다(7.6 × 365 ÷ 7 ÷ 12 ≈ 33.0).실무 계산식: 38 ÷ 40 × 8 = 7.6시간 입니다. *시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 출산일 3개월전에 말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산 3개월 전에 알리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늦게 알렸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못 쓰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위법입니다. 임신 사실을 회사에 언제 알려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없어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출산전후휴가(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사전 통보 기한에 대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 인수인계를 고려해 1~2개월 전에는 청구하시는 것이 무난합니다.상여금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못 받았다면, 당장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다른 직원과 차별대우를 받았다면, 역시 신고하세요.육아휴직: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기 위한 1개월 단기 알바 찾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한달짜리 계약직 알바가 생각보다 찾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찾게 되면 근로계약서 잘 작성(1달 계약직)하시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건 명심하셔야 합니다. 한달이 지나고, 회사에서는 갱신을 해준다고 더 다니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그냥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진정한 계약만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수급사유가 비자발적 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 천만원 더 올려줔다하면 여러분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혼이라면, 그렇게 이사하셔서 근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비도 적게 들어서, 저축할 기회일 것입니다. 반면에 기혼이라면,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여러 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서울과 지방간의 물가와 주거비 그리고 천만원. 지방이 저축하기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경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최근 6개월 근무, 해고·계약만료)의 이직을 기준으로 신청하고, 이전 업체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해 수급자격과 지급일수를 판단합니다. 마지막 이직이 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갱신 거절)라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입사한 업체가 만65세 이전이어야 합니다.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입사를 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수급사유는 충족하나, 이외 조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65세 이전에 가입해서 만65세 이후에 퇴사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