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훤칠한나방40
퇴근 시간 이후나 주말 휴일에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업무와 무관한 연락을 지속적으로 보내어 사생활을 침해하고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가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98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시간 외에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지시를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복적인 사적 심부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락하는 것 자체만으로 괴롭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연락하는 부분에 대해 거부를 하거나
안받으셔야 합니다. 거부나 연락이 안되는 것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괴롭힘 행위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 외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적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거나, 업무상 필요도 없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즉시 응답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불인정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업무시간 외에 13차례 정도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한 경우 등은 괴롭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반대로 사적 심부름은 매뉴얼상 대표적인 괴롭힘으로 보았으니 참고하세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근 이후나 주말 등 근로자의 사적 시간을 이용하여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근 시간 이후나 주말 휴일에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업무와 무관한 연락을 지속적으로 보내어 사생활을 침해하고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우위성,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성그로 인한 근무환경악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