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여쭤봅니다!!!
2026년 6월퇴사후 10월에 총 6일간 일용근무를 하고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일용근무와 상용직은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이전 근무내용이 중요합니다. 이전 근무내용이 180일을 충족한 상태에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이후 일용직으로 6일을 일한 상태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에 따라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6월 퇴사 사유'가 좌우합니다. 10월 일용근무로 최종 이직이 일용직이 되었지만, 6월 퇴사가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 비자발적 사유라면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6월 퇴사가 자진퇴사였다면 일용 6일만으로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자진퇴사 + 일용직 90일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일용직 6일로는 불가합니다.
자진퇴사는 스스로 그만두는 것. 비자발적 퇴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월 상용직 퇴사 당시의 이직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10월 일용근로 종료 후 현재 실업상태라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26년 6월에 퇴사한 상용직(정규직·계약직 등)의 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상 상용직 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두 기간을 합산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울 수는 있지만 직전 상용직을 자발적으로 퇴사했는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는지에 따라 일용직 의무 근무일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비자발적 사직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의 사정, 권유로 인해 퇴직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비자발적 사직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상용직이자발적 사직이라면 현재로서는 신청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자진퇴사 후 일용직 자격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근로자로서 최소 9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현재 6일만 근무하여 84일 부족)
상용직은 마지막 회사의 '이직 확인서상 퇴사 사유' 하나로 자격을 판단하지만,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특성상, 별도의 보호 장치와 남용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규칙들을 두고 있습니다
90일 룰 (자진퇴사 악용 방지): 상용직에서 스스로 퇴사한 뒤 단 며칠만 일용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를 타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전 상용직이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일용직으로만 최소 90일 이상 근무해야 수급 자격을 인정합니다.
최근 1개월 10일 미만 룰 (실업 상태 확인): 일용직이 최종 이직 형태인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실제 일한 날이 10일 미만이어야 '실업 상태'로 인정받습니다. (10월에 총 6일만 근무하셨다면 이 조건은 충족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합산: 최종 이직일(10월 마지막 일용근무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18개월 동안 상용직 유급일수(근무일+주휴일)와 일용직 실제 근무일수(6일)를 합쳐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의 26년 6월 퇴직이 어떤 사유인지 다시 확인해보시고 향후 진행방향을 검토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