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경비

아버지가 아파트 경비를 7년하셨는데 최근 3개월씩 계약연장 하는 곳에서 해고처리도셨고 (6개월) 그 전 업체는 4년 연속근무했다코 하시네요. 그 전 용역 업체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근 업체에서 6개월만 근무했어도 이전 업체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최근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마지막 퇴직이 해고나 회사의 재계약 거절이라면 수급 가능한 사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만 65세 이상이면 65세 이전 가입여부와 업체 변경시 고용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아버님의 나이와 업체별 입퇴사일을 확인하고 마지막·이전 업체의 이직확인서를 준비해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해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 중 최종적으로 퇴사한 사업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맞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

    2. 우선 최종 용역업체에 고용된 시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최종 용역업체에 만 65세 이전에 입사하고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 만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거나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그러나 최종 용역업체에 만 65세 이후에 입사한 경우라면 더 이상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되신 것이고, 피보험단위기간도 충분한 것으로 보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에서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도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최근 6개월 근무, 해고·계약만료)의 이직을 기준으로 신청하고, 이전 업체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해 수급자격과 지급일수를 판단합니다. 마지막 이직이 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갱신 거절)라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입사한 업체가 만65세 이전이어야 합니다.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입사를 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수급사유는 충족하나, 이외 조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65세 이전에 가입해서 만65세 이후에 퇴사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