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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매미61
평일 7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3시간 근무로 일주일에 38시간 근무를 하고 주휴일은 일요일, 공휴일입니다. 주휴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무자에 비례하여 적용하며, 질의의 경우 주휴일은 7.6시간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근무자 근로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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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에 주 40시간·주 5일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해당 근로자는 통상근로자보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므로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계산: 38시간 ÷ 5일 = 7.6시간
같은 결과의 실무 산식: 38 ÷ 40 × 8 = 7.6시간
따라서 주휴시간은 7.6시간이고, 월 환산 시 유급 주휴시간은 약 33시간입니다(7.6 × 365 ÷ 7 ÷ 12 ≈ 33.0).
실무 계산식: 38 ÷ 40 × 8 = 7.6시간 입니다. *시급하면 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38/40x8=7.6시간이며, 7.6x통상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2. 근로계약시 월 ~ 토요일 주 6일 근로하기로 약정 했다면 1주 소정근로일은 6일이 되고
3. 1주 6일 소정근로일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은 38시간이 됩니다.
4. 이럴 경우 주휴시간 계산은 (38시간/40시간) * 8시간 = 7.6시간이 됩니다.
5. 참고적으로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도 7.6시간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8시간 근무를 한다면 38 / 40 x 8로 계산을 하여 한주 주휴시간 수는 7.6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7.6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38/40*8시간=7.6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