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일 7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3시간 근무시 주휴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평일 7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3시간 근무로 일주일에 38시간 근무를 하고 주휴일은 일요일, 공휴일입니다. 주휴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무자에 비례하여 적용하며, 질의의 경우 주휴일은 7.6시간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근무자 근로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에 주 40시간·주 5일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해당 근로자는 통상근로자보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므로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계산: 38시간 ÷ 5일 = 7.6시간

    • 같은 결과의 실무 산식: 38 ÷ 40 × 8 = 7.6시간

    • 따라서 주휴시간은 7.6시간이고, 월 환산 시 유급 주휴시간은 약 33시간입니다(7.6 × 365 ÷ 7 ÷ 12 ≈ 33.0).

    실무 계산식: 38 ÷ 40 × 8 = 7.6시간 입니다. *시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38/40x8=7.6시간이며, 7.6x통상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2. 근로계약시 월 ~ 토요일 주 6일 근로하기로 약정 했다면 1주 소정근로일은 6일이 되고

    3. 1주 6일 소정근로일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은 38시간이 됩니다.

    4. 이럴 경우 주휴시간 계산은 (38시간/40시간) * 8시간 = 7.6시간이 됩니다.

    5. 참고적으로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도 7.6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8시간 근무를 한다면 38 / 40 x 8로 계산을 하여 한주 주휴시간 수는 7.6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7.6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38/40*8시간=7.6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