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기준 9to6인데 8반출근을 강제하고, 9시에 출근한 것을 이유로 시말서 2장 요구받음.

제목의 내용과 동일하며, 포괄 계약서를 핑계로 8시 30분 출근을 강요.

본인은 8시 30분 출근을 동의 한 적이 없음에도 09시에 도착한 것을 사유로 시말서 2장 작성을 요구 받았음.

대표이사가 직접 본인에게 회사에 못 맞추겠으면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다회차 압박을 진행 중에 있음.

사유는 급여 계산 형식에 대해서 경리부에 물어 본 일 때문임.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시말서에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선생님이 잘못했다거나 반성한다는 내용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육하원칙대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이외 징계가 있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되며, 근로계약서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 약정만으로 계약상 9시 출근을 8시 30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 조기출근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53조, 56조에 따른 합의와 수당을 검토해야 합니다. 9시 정상 출근을 지각으로 취급할 근거가 없다면 시말서, 징계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급여 문의를 이유로 반복적인 퇴사 압박을 했다면 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 근무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고, 계약서·출근 지시·면담 녹음 등을 확보해 노동청에 상담·진정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지시가 있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시말정 징구 등)를 하면 그 부당성을 이유로 하는 이의신청(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9시까지 출금임에도 불구하고 30분 전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명령이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사항과 달리 조기 출근을 강요하고 이에 응했다면 임금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말서 제출 요구가 정당하다고 보이진 않으나 별도로 이에 대해 대응할 실익은 없다고 보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회사에서 문제 삼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시 출근(09시)을 이유로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며 퇴사를 압박하는 것은 부당행위(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 압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시말서 제출명령 자체를 거부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계약서상 출근 시간인 9시에 정시 출근하였으므로 시말서 작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취지로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실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