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알바 일요일 1.5배 수당 조건 .

일요일 하루 일하는데 9시에서 2시까지 일하며. 시급 받고 1.5배도 받을 수 있나요?

일요일 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가 되려면

    2. 근로계약시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야 합니다.

    3. 월 ~ 금요을 주 5일 근로하기로 하고 토요일 +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근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일요일 1일 단기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무조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휴일이가 보기 어려워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이 결국 주휴일 등 휴일근로에 해당하여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에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시급이 1.5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요일만 주 5시간 정도 근무한다면 통상 약정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18조 3항에 따라 법정 주휴일,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상 휴일수당 약정이 있거나 별도 약정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9시~14시 근무에는 제54조에 따른 실제 휴게시간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일요일은 휴일근로가 아니라 소정근로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그날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이기에 별도의 휴일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날이 휴일근로여야만 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하루만 일한다면 휴일근로가 아닌 일요일 근로자체가 소정근로이므로 1배만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주 5일(월~금) 일하고 일요일이 주휴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말 특근을 나간 경우 휴일근로수당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수당이라는 것은 원래 없습니다.

    휴일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일하지 않는 날(일할 의무가 없는 날=주휴일등)에 출근했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당사의 일요일은 본인이 원래 일하는 날이므로, 휴일이 아닙니다.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1배만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