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출산일 3개월전에 말해도 될까요?

선임자가 출산휴가로 휴직한 상황인데 선임자가 맡고있던 거래처가 반은 저한테 와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급이나 연봉이 3년차에 비해 동종업계랑 비교해도 너무 낮아서 이번에 거래처를 받았으니 연봉이 꽤 오를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1월에 제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최근에 임신한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온 사장님은 상여 줄 때 직원들은 다 주고 저만 쏙 빼고 준다던지(직원들한테 확인받음) 제 업무능력을 빗대어 저를 까내린다던지 하는 내용을 알고있어 분명 임신했다고 이야기하면 차별대우를 받을 것 같아

2월에 연봉계약서 받은 후에 육아휴직 쓰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서 늦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육아휴직을 못 쓰거나 피해받을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산 3개월 전에 알리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늦게 알렸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못 쓰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위법입니다. 임신 사실을 회사에 언제 알려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없어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출산전후휴가(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사전 통보 기한에 대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 인수인계를 고려해 1~2개월 전에는 청구하시는 것이 무난합니다.

    상여금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못 받았다면, 당장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다른 직원과 차별대우를 받았다면, 역시 신고하세요.

    육아휴직: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연봉계약 후 임신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조항이 없어도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작일의 원칙적 30일 전까지 신청하되, 출산예정일과 건강상 보호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임신,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봉 인상을 취소하거나 상여금을 차별하면 법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업무 증가·성과·평가자료와 휴직 신청 기록을 확보하고, 불이익이 발생하면 회사의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전략적으로 상기와 같은 액션을 취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신 사실을 연봉계약 후 알리는 것 자체로 육아휴직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출산/육아휴직을 이유로 연봉/상여/인사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차별이 우려된다면 연봉협의 내용과 평가, 상여 지급기준 등을 미리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서 사업주는 허용할 의무가 있고, 거부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30일전에만 신청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거부를 한다면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일로부터 3개월 전에 출산 예정임을 알리더라도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의 사용이 별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