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출산일 3개월전에 말해도 될까요?
선임자가 출산휴가로 휴직한 상황인데 선임자가 맡고있던 거래처가 반은 저한테 와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급이나 연봉이 3년차에 비해 동종업계랑 비교해도 너무 낮아서 이번에 거래처를 받았으니 연봉이 꽤 오를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1월에 제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최근에 임신한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온 사장님은 상여 줄 때 직원들은 다 주고 저만 쏙 빼고 준다던지(직원들한테 확인받음) 제 업무능력을 빗대어 저를 까내린다던지 하는 내용을 알고있어 분명 임신했다고 이야기하면 차별대우를 받을 것 같아
2월에 연봉계약서 받은 후에 육아휴직 쓰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서 늦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육아휴직을 못 쓰거나 피해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