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일간 연휴인데 혹시 어디로 많이 놀러가시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낚시터 운치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까운 계곡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동안 너무 더워서 휴가를 미루고 있었는데, 아주 좋은 연휴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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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전직구제신청해당사항은머가있는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냥 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 개인의 생활상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받으세요.재직중에 하셔야 하며, 3개월 이내 구제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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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휴에 다들 뭐하실 예정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러게요.간만에 비가 내린다고 해서 놀러가기가 애매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지만 휴가 안 다녀오셨다면, 가까운 계곡등에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복이이고, 내일부터 연휴네요.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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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궁금한점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꼼수를 쓰는 것일 수 있으니, 왜 그렇게 지급하는 지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석연치 않더라도 계속근로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근로계약서라도 반드시 쓰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실제 소속을 밝히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매달 급여명세서 받으시기 바랍니다.(미교부시 과태료 대상)주15시간 이상으로 매달 근무하시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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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개인연차 동의없이 소진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바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사 마음대로 연차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해당 날은 급여를 전액지급하거나 휴업수당으로 70퍼센트 지급하게 되며, 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빨리 신고하세요.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제62조에서 연차휴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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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채용과 고용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답변 내용이 길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올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2026년 2월 12일부터 방문취업 H-2 비자는 신규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중국 동포, 고려인 동포 전부 재외동포 F-4로 통합됐습니다. 대신 건설 단순 종사원, 하역 상하차, 주유원 같은 10개 직종이 새로 허용됐습니다. 다만 나머지 37개 직종은 여전히 막혀 있으니 우리 현장 업무가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9 외국인을 쓰시려면 워크넷 내국인 구인 노력 14일이 먼저입니다. 이걸 건너뛰고 사람을 쓰시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3년간 외국인 고용이 막힙니다. 비자별로 다양하니, 구체적으로 질문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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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5시간 사업장이고 월 최대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4.345주=약226시간 입니다. 순수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50퍼센트 각각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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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 정직, 강직등의 결과에 따른 퇴사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아니라면 상관없겠죠. 징계를 받고 더 다닐 수도 있겠으나, 근로자가 원하면 퇴사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유로 퇴사는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재직중에 하셔야 합니다. 퇴사후에 하지 못하니 참고하세요. 불법적인 평판조회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를 당하고 3개월 이내에, 부당전직(징계)구제신청은 재직중에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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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후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과 임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냥 협박일 가능성이 크고, 실제 소송으로 가더라도 근로자가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세요."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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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가 출석해야만 검찰송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출석을 안하면 고소로 전환하세요. 그러면 사업주가 출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조사를 해야 송치를 하든 말든 합니다. 고소를 하면 감독관도 더이상 미루지 못하고 적극 행동하게 됩니다.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직접 잡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임금체불은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진정은 임금받게 해달라는 것이고, 고소는 바로 처벌해달라는 것입니다. 임금받는 것은 부수적인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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