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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운 B 회사에 입사 예정인데요.
여기가 급여를 2번에 나눠서 준다고하거든요,,
협력업체 A회사에서 반(4대보험처리) / B회사에서 반 (3.3%공제)
이렇게 받아본적이 없는데 이런경우 제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뭐가있을까요,,? 일단 적어보긴했습니다
- 4대보험은 a회사 임금으로 측정돼서 국민연금이 산정되는지
- 퇴직금도 a,b에서 각각 주는건지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4대보험 가입사업장 즉 A 업체에서 지급하는 월급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2. 따라서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A업체에서 지급하는 월급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3. 회사에서 2개 업체로 나누고 A업체는 4대보험 가입 + B업체는 4대보험 미가입 3.3% 세금처리하는 경우 대부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함이거나 액수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4. 따라서 위와 같이 계약하면 나중에 퇴직금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퇴직금 분쟁을 예방하려면 A업체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2개 업체에서 지급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A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내용 등을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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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4대보험 관련과 퇴직금 지급 등에 있어 나중에라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장 급한게
아니라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방식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즉,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A회사가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퇴직 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꼼수를 쓰는 것일 수 있으니, 왜 그렇게 지급하는 지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석연치 않더라도 계속근로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근로계약서라도 반드시 쓰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실제 소속을 밝히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매달 급여명세서 받으시기 바랍니다.(미교부시 과태료 대상)
주15시간 이상으로 매달 근무하시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두 사업장에 전부 가입되면 국민연금은 전부 납부됩니다.
2.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무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퇴직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b회사에 입사하였다면 b회사가 급여 전액을 주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지급한다하더라도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용자가 b회사라면 추후 법정 수당, 퇴직금 등도 모두 b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