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퇴사 후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과 임금 미지급

무단퇴사 후에 한달이 지나고 임금이 안들어와서 임금 지급요청 연락을 드렸는데 갑자기 내용증명으로 생산직 특성상 무단퇴사로 인해 통상 월 매출에 비해 2억가량이 판매가 안되었다고 판매,영업상 손실비용과 대체근무에 따른 기존 근로자들의 추가연장,야간수당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협의가 안이루어지면 소송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무단퇴사를 해서 사직서 작성의사만 보냈었고 아직 작성을 못한 상황이고 임금은 아직 미지급 상태입니다 내용증명 수령 후 5일 이내 회사와 협의 진행하고 협의가 안이루어진다면 소송 진행할수있다라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일단 어떠한 사유로 무단퇴사하였는지 모르겠으나, 회사에서 말하는 근거가 단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음에 따른 공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라면

    소송에서 회사가 그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생산의 한 파트를 맡고 있었고 본인을 대체할 직원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정도의 손해가 발생한 원인이 선생님의 무단퇴사에 기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이라는 것은 일단 제기는 가능한 것이니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대응하고자

    변호사 선임 등이 필요하실 수 있다는 문제는 발생합니다.

    이때 회사가 원하는 것이 선생님께서 미지급된 임금을 포기하도록 각서를 쓰는 것이라면

    이는 작성하기 전에 차라리 변호사와 상담 후 이후에 있을 소송을 대응하시는 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포기 각서를 작성하시면 이미 발생된 임금 채권은 자신의 의사로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미지급 받은 임금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도 구제 받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내용증명 등으로 겁만주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상관없이 임금지급일 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에서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복잡한 문제이네요

    일단 임금체불과 무단퇴사에 따른 문제를 분리하는게 우선입니다

    설사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

    이 부분을 서면으로 간략히 작성하여 회사에 요청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회사가 언급한 금액이 저렇게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무단퇴사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에 한정되는것이며 거기에 회사의 과실 유무 등도 추가로 고려됩니다

    즉 회사가 보낸 내용증명은 소송 예고일 뿐, 바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생산차질이나 매출 감소는 “무단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고, 실제로 얼마의 손해가 났는지와 본인 퇴사 사이의 직접적 연결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한 달 전 통보 안 하면 손해배상” 같은 식의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미리 정해둔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회사 주장에 바로 겁먹기보다, 입증자료가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때문에 이 부분도 회사에게 어떠한 근거로 저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요구하세요

    또한 무단퇴사를 하여 사직서 작성의사를 보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또한 소송이 진행되면 매우 중요하니, 시기와 내용을 증거자료로 잘 보존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단퇴사는 질문자님이 잘못한게 맞습니다

    이로 인해 직접적 피해가 있다면 실제 배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회사와 대화로 잘 해결하시길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제 소송할지, 소송하더라도 회사(원고)가 승소할지 여부는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2억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것은 노동사건은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시고 실제 손해배상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냥 협박일 가능성이 크고, 실제 소송으로 가더라도 근로자가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액이 산정되었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체불 진정은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구체적인 손해액과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다투어야 합니다.

    손해배상과 별개로 퇴직금품은 모두 정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청구받은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