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복잡한 문제이네요
일단 임금체불과 무단퇴사에 따른 문제를 분리하는게 우선입니다
설사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
이 부분을 서면으로 간략히 작성하여 회사에 요청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회사가 언급한 금액이 저렇게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무단퇴사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에 한정되는것이며 거기에 회사의 과실 유무 등도 추가로 고려됩니다
즉 회사가 보낸 내용증명은 소송 예고일 뿐, 바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생산차질이나 매출 감소는 “무단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고, 실제로 얼마의 손해가 났는지와 본인 퇴사 사이의 직접적 연결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한 달 전 통보 안 하면 손해배상” 같은 식의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미리 정해둔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회사 주장에 바로 겁먹기보다, 입증자료가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때문에 이 부분도 회사에게 어떠한 근거로 저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요구하세요
또한 무단퇴사를 하여 사직서 작성의사를 보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또한 소송이 진행되면 매우 중요하니, 시기와 내용을 증거자료로 잘 보존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단퇴사는 질문자님이 잘못한게 맞습니다
이로 인해 직접적 피해가 있다면 실제 배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회사와 대화로 잘 해결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