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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듬직한사랑새16
현재 임금체불 진정이 2달 이상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출석 안하고 있고, 근로감독관은 출석일만 재지정 하고 있고요.
근로감독관과 사업주가 서로 전화로는 임금체불 확인했다는데 사업주가 출석해서 직접 진술해야 검찰송치할 수 있다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나 법령이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혐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라서 다소 시간이 지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 전환도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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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혐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소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노동청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근로감독관은 직권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된다면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출석을 안하면 고소로 전환하세요. 그러면 사업주가 출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조사를 해야 송치를 하든 말든 합니다. 고소를 하면 감독관도 더이상 미루지 못하고 적극 행동하게 됩니다.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직접 잡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진정은 임금받게 해달라는 것이고, 고소는 바로 처벌해달라는 것입니다. 임금받는 것은 부수적인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