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35시간 사업장이고 월 최대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고정연장 근로계약서로 계약을 체결중이며
기본급/고정시간외근로수당(22시간 1배, 12시간 1.5배 총 40시간)/식대(비과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월 최대 연장 근로시간을 알고싶습니다. MAX가 몇시간인지?
(22시간 1배 52시간1.5배 74시간이 MAX인걸로 알고있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기간제법 제 6조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있고

    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 6조에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3) 2개의 법 모두 1주 12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월 기준 12시간 * 4.345주 = 52시간으로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연장근로시간 제한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1주를 기준으로 기본적인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그 외 추가적인 연장근로시간 12시간 한도로 제한하고 있을 뿐, 한 달 단위로 하여 얼마의 근로를 하여야 한다고 시간을 제한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1주 단위로만 판단하게 되고, 1개월 내 주의 개수가 매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개월의 연장근로의 최대 시간이라는 것은 매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주가 포함된 월이 존재한다고 하면, 1주 12시간씩 연장을 최대로 하여,

    1개월 간 6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선생님 사업장은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정하고 있어,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매일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넘은 연장시간의 합산을 보는 것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을 보았을 때 35시간을 넘는 시간이 12시간 이내 인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월로 환산을 한다면 225.94시간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근로시간이 22시간이 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며, 1개월 기준으로는 52.1424시간을 연장근로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4.345주=약226시간 입니다. 순수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50퍼센트 각각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