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1주를 기준으로 기본적인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그 외 추가적인 연장근로시간 12시간 한도로 제한하고 있을 뿐, 한 달 단위로 하여 얼마의 근로를 하여야 한다고 시간을 제한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1주 단위로만 판단하게 되고, 1개월 내 주의 개수가 매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개월의 연장근로의 최대 시간이라는 것은 매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주가 포함된 월이 존재한다고 하면, 1주 12시간씩 연장을 최대로 하여,
1개월 간 6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선생님 사업장은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정하고 있어,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매일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넘은 연장시간의 합산을 보는 것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을 보았을 때 35시간을 넘는 시간이 12시간 이내 인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