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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직장가입자연말정산어떻게하는지따로따로해야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은 각각하는 것입니다. 합산하여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또한 인적공제는 본인인적공제를 적용하고 배우자공제는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아래 블로그에서 인적공제에 대해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D%B8%EC%A0%81%EA%B3%B5%EC%A0%9C%EA%B8%B0%EB%B3%B8%EA%B3%B5%EC%A0%9C%EC%99%80-%EC%B6%94%EA%B0%80%EA%B3%B5%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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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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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룸에 거주중이고 월세를 내고있는데 연말정산은 어떤식으로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내용이 많아 제가 작성한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또한 월세세액공제를 받는다고 임대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B%94%EC%84%B8%EC%84%B8%EC%95%A1%EA%B3%B5%EC%A0%9C-%ED%95%9C-%EB%B2%88%EC%97%90-%EC%A0%95%EB%A6%AC%ED%95%98%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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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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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이직했는데 전직장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전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한 후 현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상황상 어렵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전직장과 현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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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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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일 입사인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직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고 합산 신고요청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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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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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소득공제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대중교통은 사용금액에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무관합니다.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B%A0%EC%9A%A9%EC%B9%B4%EB%93%9C-%EC%86%8C%EB%93%9D%EA%B3%B5%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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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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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랑 체크카드 황금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총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가장 유리합니다.다만 모든 사용액이 소득공제 시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항목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시 제외합니다.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B%A0%EC%9A%A9%EC%B9%B4%EB%93%9C-%EC%86%8C%EB%93%9D%EA%B3%B5%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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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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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인데, 단기 근로소득이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 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라면 영향은 없으나 해당 금액 초과시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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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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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월급이 거의 비슷하면 전액 환급 받기가 쉬울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작년과 급여수준이 비슷하고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항목에 큰 차이가 없다면 작년 수준과 동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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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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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연말정산 카드 합산여부 가능?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도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아래 블로그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될겁니다.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B%A0%EC%9A%A9%EC%B9%B4%EB%93%9C-%EC%86%8C%EB%93%9D%EA%B3%B5%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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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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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200퍼 보너스를 받는데 세금이 확차이날텐데 이러면 연말정산하고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수령당시 공제되는 세금은 많을 수 있지만 연말정산시 정산되기 때문에 많이 공제된 부분은 환급되거나 추가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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